지리적 표시 단체 증명표장등록출원 예비심사면담제도 실시
출원인과 심사관의 면담 강화를 통한 지리적 표시 관련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출원인과 심사관의 면담 강화를 통한 지리적 표시 관련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등록출원(이하 `지리적 표시 출원`이라 함)에 대해 거절이유통지 전에 심사관이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 거절이유와 보정방향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자진보정을 통해 미리 거절이유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관련 출원을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예비심사면담제도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심사면담 신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심사결정을 받은 출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를 통하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 희망일시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예비심사면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심사의견 및 거절사유를 설명하고, 출원인은 상표 및 제출 서류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다.
예비심사면담 이후 출원인은 예비심사면담 내용을 참고하여 보정서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 및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미리 협의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를 통하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 희망일시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예비심사면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심사의견 및 거절사유를 설명하고, 출원인은 상표 및 제출 서류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다.
예비심사면담 이후 출원인은 예비심사면담 내용을 참고하여 보정서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 및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미리 협의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