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회의 부산 첫 개최
부산·경남지역 의료소비자 권익증진 기대
10월 13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1)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제82차(1,609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 분쟁조정회의(의료)’개최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미해결 소비자분쟁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으로 중요성 날로 증대
부산·경남지역 의료소비자 권익증진 기대
10월 13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1)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제82차(1,609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 분쟁조정회의(의료)’개최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미해결 소비자분쟁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으로 중요성 날로 증대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밝혔다
그동안 일반 분야 조정회의는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반면, 전문분야인 의료분야는 서울에서만 개최하였으나 부산지역의 소비자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부산에서도 개최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의료분야 조정회의는 어깨관절 통증 주사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사건,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신청한 의료사고 8건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윤정석 위원장을 포함해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 법조인, 해당 진료과목의 의료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소비자들도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없이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것으로서 만약 병원이나 의사 측에서 성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은 719건이며, 이 중 부산·경남지역 신청 건은 82건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신청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에서만 개최하던 의료분쟁 전문분야 분쟁조정회의를 부산에서도 개최하게 되어 부산지역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부산에서 연5회 개최하던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부터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