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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700억대 대중국 환치기조직 적발

친·인척 명의로 54개 불법 환치기계좌 운영


인천본부세관은 700억대의 대중국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인천에 사는 문모씨(남, 40세)를 구속하고, 중국에 사는 김모씨(남, 47세)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및 남동공단 일대에 친·인 척 명의 등으로 54개 환치기계좌를 개설해 놓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와 연계해, 7천900여 차례에 걸쳐 700억 상당을 주고 받으며 4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활용한 환치기 수법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친·인척 명의 등 54개의 환치기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국의 수취인에게는 중국에 거주하는 김모씨의 중국 환치기계좌에서 위엔화를 인출하여 지급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중국 환치기계좌 입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에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실제 송금과정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전통적인 환치기수법을 활용했다.

 

특히 문씨는 외환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거래액 중 대부분을 서울시내 전 지점을 이용하여 1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 영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앞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김모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사용한 계좌의 고액입금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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