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설날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 및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2 ~ 20일까지 9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
인천본부세관과 산하 4개 세관을 포함하여 10개반 모두 79명으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2.15~2.20) 주요내용으로는 수출화물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한다.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설날연휴로 인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 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한다.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와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 신속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설날연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수출입화물의 물류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와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 강화한다.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2.12~2.16)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체제 운영한다.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익일 오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세관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며,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 할 것이다.
이에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설날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 관세환급제도 :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에 일단 관세등을 납부하고 물품 수출후에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 ‘75.7.1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