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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농림부 농산어촌 체험마을 보험 지원

작년 3월 초 경기 성남 소재 한 교회 학생 90명을 인솔한 교사 한진석씨(29·가명)는 눈썰매를 타다 허리 등을 다쳐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산채마을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보험을 가입해 둔 상태. 한씨는 결국 보험료 2900여만 원을 보상받았고 마을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산채마을 김학석 대표(46, 강원 횡성)는 “예전에는 마을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한 경우도 없었다. 보험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산어촌 체험 마을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도 보험료 50%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농산어촌 체험 관광 마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마을을 찾는 도시민과 농어촌체험마을 주민들의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이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이 제도는 농산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에서 단체 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간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올해의 경우 65개 마을에 마을당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자부담 50% 포함)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농산어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로서 ‘녹색 농촌체험 마을 조성 사업시행지침’ 상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마을이어야 한다.

  

또한 작년 마을 방문객수가 2000여 명 이상인 마을로서 향후 방문객 수 증가 및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을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 3월 7일까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문의 : 031-420-3560, www.nongchon.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주민 전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운영성과, 주민의 사업 추진 의지, 관심도, 마을 홍보 실적, 보험 가입 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체험마을은 피보험자가 되고, 한국농촌공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단체보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 상품은 크게 영업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2가지로 나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체험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마을에서 제공된 음식 또는 생산된 생산물을 먹고 배탈 등이 났을 경우 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6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 적게는 10만원부터 2900만원까지 보험료가 지급됐으며, 농림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 발생률이 적은 점을 감안,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보험요율을 하향 조정(전년대비 3~25%인하)해 마을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체험마을의 보험가입은 농촌 체험의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마을을 적극 도시민에게 알리어 체험의 재미는 물론 안전까지 고려한 체험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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