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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의료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10일 늘려, 다음달 공청회 개최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 한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지만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 10일을 연장했다"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개정시안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보완했다.

  

우선 의사들이 반발했던 '간호진단'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했다.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바꾸고 이 지침이 '권고'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또 의사가 진료 요구를 받았을 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인 경우로 구체화 해 예시를 정했다.

  

아울러 태아 성 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성 감별 행위가 형법상 낙태죄(2년 이하의 징역)의 예비·음모적 성격임에도 불구, 오히려 형량이 높고 이 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비판보다 합리적 대안을

  

노연홍 본부장은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들이 병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산업이 돼 국가발전을 이루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병원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참뜻은 의료인들이 평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보건의료단체를 통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온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가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단계"라며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됐으므로 각 중앙회가 중심이 돼 미흡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3월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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