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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환위험관리우수 유공, 여성무역인력 유공자도 포상한다

산자부, 43회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공고 

  

산자부는 금년 11월 30일 제43회 무역의 날에 수여될 수출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6월 16일 공고했다.

  

무역의 날』행사는 1964년도에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11월 30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종전과 달라진 주요 개선내용은, 최근 환율 급등락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이 중요해짐에 따라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부문을 신설하고, 여성들의 무역업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성무역인력유공자부문을 신설 하여 포상부문을 보다 다양화했다.

  

개성공단 등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남북경협유공자 포상범위도 확대했다.

  

산자부는 올해 포상도 예년과 같이 수출을 늘린 업체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 종사자(대표 및 종업원), 특수유공자 및 우수수출지원기관(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키로 했다.

  

수출의 탑의 경우, 신청자격은 2005년7월1일에서 2006년6월30일간 기간중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에 수여하며, 이미 당해년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 제외된다.

  

정부포상은 예년과 같이 2005년7월1일에서 2006년6월30일간 기간중 수출실적이 1백만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대표자 및 종사자, 특수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표창과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대한 기관표창을 실시한다.

  

최근 5년 이내 훈·포장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으로 고발 및 과징금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기타 상훈법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 포상요령에 따른 포상신청서는 6월16일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전화 02-6000-5331∼9) 및 한국무역협회 각 지부에서 배부하고, 포상신청의 접수는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인터넷(www.kita.net)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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