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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분쟁 패널 설치

2006년 6월 19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기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Hynix DRAM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조치의 WTO 보조금협정위반 여부를 판정할 패널이 설치됐다.

  

일본 정부는 Hynix DRAM에 대해 지난 1월 27일부터 5년간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규정(DSU)에 의한 양자협의를 4월 25일 개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패널설치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WTO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므로, 2007년 상반기 중에 패널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향후 패널과정에서 일본의 상계관세부과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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