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국産 방지위해 위장수출 처벌 신설
年末 시행 대외무역법개정안, 20일 정부통과
빠르면 올해 말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략물자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수입업자나 제조업자는 이를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한다.
종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되며,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위장수출 처벌이 신설된다.
산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신고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한다.
종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되며,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위장수출 처벌이 신설된다.
산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