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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영업상황이 좋지 않거나 개업한지 얼마 안돼 한 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 장부대신 간편장부 기재를 허용했었다.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는 전문직 사업자는 신고했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이르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로 기재해야 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자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이다. 또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들에게는 복식부기 기재 안내문을 보내고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이를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를 어기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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