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민시위 예정,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자제 필요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항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노선버스, 지역주민 등에게 시행해 오던 통행료 감면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공항에서 서울·인천 방향으로 빈차로 회차하는 빈 택시에 한하여 택시요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감면제도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수단 확보를 도모하고자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하여 그동안 공항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다.(지역주민 2003. 8. 1부터 감면시행)
인천공항통행료 요금(소형차기준)은 공항↔서울: 6900원 → 3600원 (주민감면) 공항↔북인천IC : 3400원 → 0원 (주민면제)
이로 인한, 통행료수입 손실분은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상 인천시부담 16억원을 포함하여 정부의 재정으로 연간 약 100억원씩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해 왔다.
건교부는 통행료 감면제도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초 발표(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212, 2004. 7. 29) 및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181, 2005. 6. 17)한 대로 인천공항철도 개통시점에 맞추어 오는 4월 1일부터 통행료 감면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연도별 통행료 지원에 대한 정부 부담액 (단위 : 억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합계 |
111 |
140 |
94 |
101 |
113 |
102 |
지역주민 |
- |
- |
7 |
27 |
43 |
45 |
공항상근자 등 |
111 |
140 |
87 |
74 |
70 |
57 |
* 공항↔북인천IC간의 지역주민 감면은 정부와 인천시가 각각 50%씩 분담
그러나, 영종지역 일부주민들은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주민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5(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납부 등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위로 인하여 공항고속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주민집단 시위 등으로 인한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연 승객에 대한 탑승권 발급·보안검색·출입국 업무 등을 위해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한 일괄처리, 안내홍보 등 관계기관별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불법시위로 인하여 우리나라 제1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동안 수많은 공항근무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세계 최우수 공항의 영예는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시위 자제를 주문하였으며, 불법시위로 인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건교부 관계자는 공항이용객들에게 만일의 사태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평소보다 공항으로 일찍 출발해 줄 것과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되는 공항철도(2007. 3. 23 개통) 이용 등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5일 주민시위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등과 항공기 출·도착관련 정보는 항공정보포털사이트를 참조하여 줄 것도 함께 당부하기도 했다.
실시간 교통상황제공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www.moct.go.kr (고속도로 정보는 팝업창으로 한국도로공사로 연결)
▲ 한국도로공사: www.freeway.co.kr (실시간 고속도로 정보제공)
▲ 신공항하이웨이(주): www.hiway21.co.kr (실시간 고속도로 정보제공)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www.airportal.co.kr (항공기 출·도착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