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세관장 박천만)은 행락객이 늘어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세관직원을 사칭하여 가짜골프채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3월 24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관원 사칭 판매행위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모든 세관이 동시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 피해의 원인이 세관의 홍보 및 국민인식 부족에 있음을 인식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 등에서 홍보용 신고카드 및 국민계도용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사기유형으로는 가짜물품(일명 ‘짝퉁’)을 진품으로 속이기 위해 세관직원임을 사칭하여 세관 압수?공매물품 등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소지하여 유명브랜드 수입제품으로 속여 파는 유형과 소비자 유치를 위해 ‘세관 유명상표 공매물품 공개 매각’이라는 허위행사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유형 등이다.
세관에 따르면 면세품은 공항만 등에서 해외출국자에게 직접판매하고 밀수품으로 몰수하여 공매하는 모든 물품은 보훈복지공단에 위탁판매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세관직원이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관은 소비자들이 세관원을 사칭한 가짜유명상표 물품판매 행위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않도록 부탁하며 이러한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