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한편, 통관전 세액심사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4월 2일부터 통관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대폭 축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통관전 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건수가 2006년 기준으로 연간 82만건에서 4만건으로 95%나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관전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감면 · 분할납부 대상물품 (연간 77만건), 사회적 관심이 적어진 품목(연간 1만건)들이다.
현재 관세등이 감면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물품의 경우, 감면 등 요건확인 신청서와 납세신고서를 동시에 통관부서에 제출하여, 통관전에 감면 ·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 세액신고사항까지 한번에 일괄하여 심사하는 One-Stop 방식이였다.
업체의 편리성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감면 · 분할납부 물품의 수입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로서, 통관전 세액심사를 계속 가지고 갈 경우, 오히려 수입통관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업체의 정신적 ·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이번에 가격 · 세율 등 세액에 대해서는 통관전 심사를 면제하기로 정했다.
국내 농어가 보호를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29개)에 대해서는 통관전 단계에서 세액심사를 실시해 왔으나, 일시저장마늘 · 신선통마늘 · 건조마늘 · 피땅콩의 경우 사전심사의 실익이 적어서 통관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녹용 등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경우, 향후 특별소비세법 개정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 통관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은 통관전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통관시 세액심사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통관시간(입항 → 반출)이 종전 평균 9.9일에서 3.9일로 6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며, 수입통관시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되고, 금융비용·보관료 등 연간 2772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출·판매· 유통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