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보세창고업계와 밀수방지 양해각서(MOU) 체결
인천본부세관은 6월 23일 인천지역 수출입 화물보관시설인 보세창고를 대표한 한국관세협회 인천지회와 밀수방지 및 테러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천본부세관과 보세창고 업계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테러,밀수 방지를 위한 단속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세관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보다는 보세창고 운영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데 주목하고 밀수정보 교류, 선진물류를 지원하는 제도정비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정한 것이며 추가적으로 세부이행규약을 작성하여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방지 양해각서 이행과 병행하여 보세창고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 등을 통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⑴' 선정 등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보세구역 업체의 자율적 윤리경영 시대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2005년 1월 11일 인천항 물류관련 28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참여한 '인천항 물류혁신을 위한 민관합동선언' 선포한 바 있으며,2006년 4월 황해객화선사협의회와 '밀수방지 상호협력의 양해각서', 2006년 5월 15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입수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에 따라 공정무역 촉진과 효과적인 밀수단속 등을 위해 파트너쉽에 기초한 민,관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왔다.
⑴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 모범성실납세자, 물류분야 기여자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비율 축소, 각종 포상 우선추천 등 우대조치를 하는 제도(2004.8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