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자 등산화 밑바닥에서 금괴 1Kg 적발
인천세관은 5일 2007년 3월 31일 평택항을 통하여 금괴 100g짜리 10개를 등산화 밑바닥에 숨겨 들여온 일반여행객 조모씨(남, 48세)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이다.
조모씨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자로 중국의 일조, 위해, 영성 등에서 관광과 시장조사를 하던 중, 현지 가이드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가져가면 상당한 이득이 취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고 100g 짜리 금괴 10개를 구입하여 등산화 밑바닥을 뜯고 5개씩 먹지에 싸서 은닉한 후 동등산화를 착용하고 평택항을 통하여 입국하려다 잠복 중이던 세관 조사관에 의하여 검거된 것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중국을 왕래하는 화객선을 통한 일반여행자의 금괴 밀수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항만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항만세관에 동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의 밀수범 검거 및 밀수입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