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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688억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환치기 수법 이용해 3만 5천여회 불법 송금


인천공항세관은 17일 688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업자 A모씨(47세,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는 재일교포로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3만 5천여 회에 걸쳐 모두 688억원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592억원을 받아 환전상 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 후 원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송금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내에 개설된 계좌에 총 96억원을 입금토록하고 실제 지급은 일본에 개설된 차명계좌에서 직접 송금해주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환율차이, 환전수수료 비용 절감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차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 이런 불법 외환거래는 외국환 관련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제2의 불법행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계속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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