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리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나라물품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환적포함)물품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조사에 착수토록 규정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원산지세탁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이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규정하여 '원산지 혼란을 부추키는 상표사용을 금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국산포도주를 수입하면서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를 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오인표시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을 요구했으나, 물류흐름의 신속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을 허용 하고, 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을 한번에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하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한번에 사용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수입 통관시 모든 검사물품 의 원산지표시를 촬영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중 관세청장이 선정한「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업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제도운영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를 혼란시키는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과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가능 하며, 6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