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이사화물 택배서비스 및 운송업체를 통한 위임통관
인천본부세관은 소량이사화물(100kg 미만)에 대하여는 세관과 관세무역개발원이 협력하여 이사자에게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의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이사화물운송업체를 통한 위임통관을 적극 홍보하여 이사자가 세관에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 이삿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무시스템을 개편하고 6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량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업체 또는 이사자로부터 관련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아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택배업체를 통하여 운송료는 착불로 이사자에게 물품을 발송하며, 이사화물운송업체에서 이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통관과 운송을 같이하는 위임통관을 적극 장려하여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 이사화물을 통관하려는 민원인은 주소지가 서울, 경기등 수도권으로 인천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어 이사화물 통관을 위해 인천세관을 찾아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이사자는 인천세관을 방문하여 이삿짐을 통관 완료하고 출고할 때까지 장시간 세관에서 대기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어 편리하게 이삿짐을 통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해외이사자와 같이 비록 세관을 자주 찾지 않는 민원인의 작은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찾아내어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