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반입
수원세관(세관장 천갑기)은 4일 미국산 쇠고기가 2003년 12월 수입금지 조치 후 3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지난 5월28일 부산항을 통해 수원세관 관할 유상냉장 보세창고에 1만5237kg이 반입됐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는 ’06.10월이후 전수검사를 조건으로 10회에 걸쳐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이물검출기(X-Ray검색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 뼛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검역불합격으로 전량 반송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재개에 따라 검역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를 위해 이물검출기(X-Ray검색기)가 설치된 검역 시행장에 한하여 검역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물검출기는 수도권 소재 39개 검역시행장을 9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설치하고 1개 권역내에 4~5개 검역시행장을 배정하여, 1개월씩 순회설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세관 관할 5개 보세창고에서 검역시행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보세창고에서의 검역시행으로 관련업체의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수원세관에서는 검역시행장으로 배정된 보세창고를 수시로 파악하여 수입유관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세운송 등 수입화물통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