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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귀국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근 들어 해외여행을 하면서 반입제한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다가 통관이 안되거나 신고대상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는 등 여러모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세관에 따르면 반입제한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유치된 물품으로는 장식용 도검(일명 일본도)이 지난 해 150건 올해 4월까지 59건, 위조상품(짝퉁)은 지난 해 33건 올해 4월까지 66건, 불법 의약품?CITES1) 대상 물품은 지난 해 182건 올해 4월까지 62건으로 이들 물품 대부분은 통관이 되지 않아 반송 또는 폐기되거나 국고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식용 도검은 흉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식용 도검이라 할지라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위조상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어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짝퉁물품이라도 품목당 1개, 전체 2개 이내에서만 반입이 가능하다.

 

또, 해외에서 구입하여 오는 대부분의 의약품?동식물 관련제품(사향, 웅담분, 살 빼는 약, 비아그라, 기타 성분미상 의약품)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가짜이고 성분표시조차 돼 있지 않아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으므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구입하여 오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아울러, 미화 1만$ 상당 초과금액을 가지고 입출국하면서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국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미화 1만불 상당 초과 금액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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