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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휘발유 경유 관세인하 검토중

재정경제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관세를 인하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재경부는 현행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적용시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원유·사료 등 기존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품목 30개에 대해 하반기에도 계속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율을 일시 인하하는 제도로, 원유의 경우 기본관세는 3%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들어 국제가격이 상승한 휘발유·경유 등도 신규로 포함할 것인지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재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운영안을 확정한 후, 6월 중으로 해당 할당관세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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