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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CJ대한통운, 혹서기 작업중지권·휴식권 보장

CJ대한통운, 혹서기 작업중지권·휴식권 보장
택배기사 배송 지연 시 책임 면제… 8월 14~15일 ‘택배 없는 날’ 지정

CJ대한통운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작업중지권과 휴식권 보장 등 전사적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에게 자율적인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부터는 업무용 앱을 통해 "무리한 배송을 피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라"는 안내를 지속해왔으며, 고객사에도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기사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조정하거나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혹서기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8월 14~15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전 택배기사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단체협약에 따라,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외에도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무 3일이 보장됐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주 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한 단계적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정 근무 기준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혹서기 작업장 휴게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서 근무 50분마다 10분,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실제 운영 여부를 본사가 직접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대형 허브터미널에는 냉방시설과 공조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국 물류센터 작업장 및 휴게실에는 에어컨과 실링팬을 추가로 가동 중이다. 각 현장에는 제빙기, 식염 포도당, 쿨매트, 아이스팩 등으로 구성된 ‘폭염 응급 키트’도 비치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작업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효적 조치들을 시행 중”이라며, “배송 지연에 따른 불편이 있더라도 고객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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