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위기관리절차서’ 제정…재난상황에도 해양안전서비스 차질없이
10대 재난유형별 대응체계 수립…민관 협력 강화로 산업 전반 위기 대응역량 고도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기후위기 등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정부의 사회재난 예방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 전 사업장과 유관기관에 적용되는 ‘위기관리절차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절차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풍수해, 폭염, 감염병, 화재, 지진 등 총 10대 재난 유형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 것으로, 해양교통안전이라는 공단 고유 기능의 재난 상황 내 지속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다.
공단은 본사 및 전국 18개 지사·12개 센터뿐만 아니라, 연안여객선 운영사, 조선소, 중소 기자재업체 등 민간 사업장과의 연계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상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절차서에는 공단 및 유관기관별로 ▲위기 인지 및 보고체계 ▲임무 및 역할 정의 ▲상황 분석·평가 및 대응 판단 절차 등 재난 단계별 실무 기준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선박검사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등 공단의 핵심 서비스 기능이 재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특성에 맞춘 실행 매뉴얼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위기관리절차서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위험요인 제거·정보 공유) ▲대비(현장훈련 및 역할 분담) ▲대응(비상대책본부 가동·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복구(사후 피해조사 및 지원) 등 재난 전 주기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동시에, 국민 해양안전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준석 이사장은 “최근 재난은 단일 원인보다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전개되는 만큼,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절차 수립이 핵심”이라며 “예측불가능한 위기 속에서도 공단의 해양안전 관리 기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달 내 절차서를 전국 모든 지사 및 센터에 비치하고, 민간 해운·조선 사업장과의 정보 공유 및 현장 훈련을 통해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