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안전투자, 이제 국민이 확인한다
여객선·위험물운반선 대상 공시 의무화…해사안전 문화 정착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7월 26일부터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 선사를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전부개정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국민의 해상안전 알 권리 보장과 선사의 자율적 안전경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 선사가 연간 안전을 위해 투자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 선사 85곳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 현황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komsa.or.kr)에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참여 선사들을 대상으로 공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첫 공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철도 부문은 2018년, 항공 부문은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철도의 경우 공시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120% 증가하고 인명피해가 40% 줄어드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선사 간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해운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고양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