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 실시
11월까지 등록현황 전수 점검…유령 업체 퇴출·전산화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현황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6월 기준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 가운데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오류가 있는 4,011건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 과정에서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함께 확인하며,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 미제출, 허위 기재 등이 적발되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해수부는 단순 현황조사를 넘어 등록·관리 전산화를 추진한다. 현재 각 무역항별로 분절 관리되던 사업체 등록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통합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계 생성과 정책 수립·집행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 법령상 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준 미달 업체’가 정리된다. 항만운송 분야는 안전 관리가 중요한 업종임에도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영세성으로 안전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수부는 부적격 업체 퇴출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대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항만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 기반을 마련해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