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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운반선 국제기준에 국내 기술 반영…선체 탑재형 화물창 채택

액화수소 운반선 국제기준에 국내 기술 반영…선체 탑재형 화물창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제11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월 8~12일, 런던)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액화수소 산적 운반선 지침’ 개정안을 채택해 국내에서 개발한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이 국제기준에 반영됐다고 해양수산부가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내년 5월 열리는 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우리 기술이 적용된 액화수소 운반선의 건조가 가능해진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영하 253℃의 극저온 환경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고난도 선박이다. 그동안에는 원통형 실린더를 별도로 제작해 선체에 탑재하는 독립형 화물창 방식이 주로 인정돼 왔다. 해수부와 국내 선박 전문 기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체 내부에 단열 공간을 조성하는 멤브레인형 선체 탑재형 화물창 기술을 국제기준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했다.

선체 탑재형 멤브레인 화물창은 독립형에 비해 화물 적재효율이 높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대형화에 유리한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해수부는 프랑스와 인도 등 주요 IMO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해 개정안 채택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조선업계와 협력해 관련 기술을 제안·보완해 왔으며, 이번 국제기준 반영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선박을 통한 대규모 수소 수송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곽이 확정되는 대로 국내 업체들은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적용한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IMO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액화수소를 우리 기술로 운반하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조선 산업계가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이라는 의미 외에도 수소 경제의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상용 운항을 위한 설계·시험·운영 절차 확립, 대형화에 따른 안전성 검증, 현지 규제 및 인증 절차 대응 등 후속 과제들이 남아 있어 업계와 관계기관의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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