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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KOMSA 김준석 이사장 챌린지 동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KOMSA 김준석 이사장 챌린지 동참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 전원 착용 의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9월 30일 김준석 이사장이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도 조기 정착과 해상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본부와 지사에서 동시에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공단은 어업인 참여를 넓히기 위해 선박 검사원과 함께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공단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사망 실종자 가운데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례의 81퍼센트가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추락 사고의 경우 미착용 비율은 95퍼센트에 달했다.

김준석 이사장은 구명조끼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라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착용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명조끼 착용은 법적 의무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자율적 실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에 착용성이 높은 벨트형 구명조끼를 개발해 형식 승인을 받았으며 현장 보급을 이어왔다. 올해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착용성이 개선된 합리적 가격대의 구명조끼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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