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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제도 개선안 발표 지속가능 경영환경 조성 방향 제시

KMI,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제도 개선안 발표 지속가능 경영환경 조성 방향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허가 신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된 이후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준용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지면서 지자체별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 민원이 빈번하다는 점을 집중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0.2% 수준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내수면어로어업을 대상으로 제도 미비점을 분석하고 허가 세부 기준과 신고 기준, 허가 연장과 변경 절차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의 명확화와 허가 개수 제한, 신고어업의 주소지 조건과 효력 상실 요건 정비, 허가 지위의 승계 변경 폐업 조항 신설, 허가대장 기록 관리 조항 신설, 허가와 신고 처리기간의 합리적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순 어업 양식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별 허가 기준이 상이해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타 지역민의 허가 신청으로 행정 부담과 민원이 적지 않다며 내수면어업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운영을 주문했다.

조정희 원장은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제도 개선이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합리적 운영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원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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