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과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채익)이 내항 여객선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11일 내항 해운업계의 산업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내년 1월부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 시행되는 등 법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내항운송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내항여객선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연안해운 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및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해양안전문화 확산 ▲운항 교통자료 공유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10년간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선사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정부와 함께 소규모 내항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개 선사 12척을 대상으로 현장 위험 요인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매뉴얼 제작과 위험성 평가 절차 도입 등 구체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강화되는 법적 기준에 맞춰 내항여객선사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단의 핵심 임무”라며 “공단의 전문성과 해운조합의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