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 가공·수출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대미 수산식품 수출 차질 최소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수출 절차 이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미국과 수산식품을 교역하는 국가에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규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미국 수출용 수산식품이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 수출확인증명서(COA, Certificate of Admissibility)’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제3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원물 그대로 또는 가공 형태로 미국에 다시 수출하는 중간재 및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한 수출확인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수협 등 관계 기관이 수출확인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업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미국 제도 시행 일정과 세부 요건에 맞춘 추가 안내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출확인증명서 발급과 관련 제도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