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만9750원·3.05% 인상… 육상 근로자보다 높은 인상률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261만4810원에서 7만9750원(3.05%) 인상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상회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며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인상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해운·수산업계 경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