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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악천후 작업관리부터 교육·과태료 기준까지 손본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악천후 작업관리부터 교육·과태료 기준까지 손본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을 손질했다. 악천후 작업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안전교육 제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도 보완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항만 현장의 기후·작업 환경 변화와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안전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약 3배 증가했다. 24시간 운영되고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항만 특성상, 폭염·강풍·풍랑 등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각종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시행령은 항만하역사가 작성·승인받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과 이행 여부 점검을 맡지만, 앞으로는 기상 악화 시 작업중지·인력 재배치·보호구 착용 강화 등 항만하역사의 대응계획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안전교육 제도도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신규교육을 받은 뒤 매년 직전년도 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 종사자가 개인별 교육 기한을 일일이 챙겨야 했고, 사업장 입장에서도 직원마다 교육 시기가 달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기 안전교육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무관하게 연중 1회 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과태료 부과 체계도 보다 공평하게 조정됐다. 그동안은 소속 종사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면 인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일괄 부과됐다. 앞으로는 교육 미이수자 수와 위반 횟수에 비례해 1인당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20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해, 사업장 규모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차등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운송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도, 교육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현장의 실질적인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송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가 물류와 국민경제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항만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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