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EEZ 합동단속 6척 나포… 불법 외국어선 ‘무관용’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무관용 원칙’ 집행을 강화하며 합동단속을 통해 6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억4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올해 조업 종료 시기를 앞두고 서해 및 목포·제주권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무허가·위반 조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외국어선들이 갈치·병어 등 주 어장이 형성된 목포·제주권으로 남하해 조업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합법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의 조업질서를 보호하고 EEZ 내 어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수부·해경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세력을 투입했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 등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2척과 해양경찰 군산 3013함 등 대형함정 4척, 항공기 3대, 특공대·특수진압대 등 인력이 투입돼 ‘단속 전담 기동전단’ 형태로 운영됐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합동단속 기간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어획량 1.1톤을 축소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 미소지(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6척을 나포하고 2억4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또한 중국어선 241척에 대해 승선조사(검문·검색)를 실시하고 10척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우리 수역 내 조업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같은 기간 퇴거·차단 조치는 13척에 대해 이뤄졌다.
해수부와 해경은 최근 증가하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집단 무허가 조업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허가어선의 위반행위와 무허가 선단의 우리 수역 진입을 기동전단 중심으로 차단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중국 안강망(범장망) 불법어구 15통을 발견했다. 해수부는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 ‘청정바다 1·2호’를 투입해 현재까지 9통을 철거했으며, 어획물은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했다.
정부는 불법어구 규모와 설치 실태를 분석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물 제작비용 기준으로 이번에 철거한 불법어구 9틀의 경제적 손실은 약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해경, 어업관리단이 협력해 단속과 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