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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3개 업종 선복량 상한 폐지 12일 시행 TAC 기반 자원관리 전환

근해어업 3개 업종 선복량 상한 폐지 12일 시행 TAC 기반 자원관리 전환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상한 규제를 일부 업종에서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복량(총톤수)은 어선의 부피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그동안 연근해어선에는 과잉 어획을 막기 위한 선복량 규제가 적용돼 왔다.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조치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정착된 업종의 경우, 어종별로 정해진 어획량 상한과 어선별 배분량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관리가 이뤄져 선복량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자원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TAC 적용 비중이 큰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을 대상으로 선복량 상한을 없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형선망은 기존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바뀌며,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기존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이 개정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업인이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선원 생활공간 등 복지 요소를 강화한 선박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TAC 제도가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TAC 확대 등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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