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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고시 개정…완도·통영·속초 사용료 조례로 결정·다자녀 20% 감면

해수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고시 개정…완도·통영·속초 사용료 조례로 결정·다자녀 20% 감면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의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관리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해당 지역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이다.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된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등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 포함돼 있던 요트 규격별 사용료 고시 금액은 삭제되고, 지역 실정에 맞춘 요금 책정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지원도 강화된다.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를 새로 포함했다. 해수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규칙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도 우리말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 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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