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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16개 품종으로 확대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16개 품종으로 확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허용 범위를 기존 해삼 중심에서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확대 적용은 2년간 시범 운영한다.

확대 대상은 어류(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패류(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와 기존 해삼을 포함한 16개 품종이다.

해수부는 양식업계가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을 겪는 가운데, 친어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 공정별 전문기술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비자 정책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양식기술자 도입을 허용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연간 200명 범위 내에서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시범 운영 품목의 경우 업체당 고용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안내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은 뒤 법무부 심사를 거치면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심사 기준에는 임금 요건, 고용업체 요건, 학위 또는 경력 요건, 해외 발급 서류의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범 사업 모니터링과 업계 소통을 통해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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