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실시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늘면서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명절 선물과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통 판매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부정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 아니라 손질 민물장어 필레와 냉동 민물장어까지 포함한다. 특히 손질 장어는 가공 이후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온라인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판매 채널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방식의 암행점검을 적용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손질 민물장어처럼 외관으로 확인이 어려운 품목은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방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 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