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월 3월 어선사고 취약시기 지정…합동점검·불시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가 2월과 3월을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하고 전복·침몰·화재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매년 2 3월에 기상 악화 등으로 중대 어선사고 위험이 커지고, 인명피해도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제시한 2021~2025년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95명 가운데 2 3월 인명피해가 24명으로 25%를 차지했다. 최근 2년간은 2 3월 인명피해가 33명으로 29%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 어선안전조업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중대 어선사고 이력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수협 소속 어선을 대상으로 사고사례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상 단속도 강화한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청, 지자체는 해상에서 불시에 불법 증개축, 과적, 승선원 명부 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 차단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업 밀집 해역과 사고 다발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집중 배치한다. 풍랑특보 발효 시 어선 피항을 안내하고, 긴급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해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2 3월은 돌풍 등 기상악화로 중대 어선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안전을 집중 관리해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