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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생제 내성 대응 3차 대책 확정 2028년 ASP 제도화 목표 수산 분야 항생제 관리도 강화

정부, 항생제 내성 대응 3차 대책 확정 2028년 ASP 제도화 목표 수산 분야 항생제 관리도 강화

질병관리청은 2월 25일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람 동물 식물 식품 환경 전 분야를 통합하는 ‘원헬스(One Health)’ 관점의 범정부 계획으로, 2021~2025년 제2차 대책을 보완해 국제 기조에 맞춘 실행 중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이 감염 치료 실패와 사망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농축수산 식품 환경을 경로로 발생·전파될 수 있어 범부처 대응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9월 유엔(UN)이 항생제 내성 관련 정치선언문을 채택하며 다부문 협력 기반의 국가 대책 이행을 촉구한 점도 이번 3차 대책 수립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19.5)보다 1.6배 높고, 주요 내성균인 MRSA의 2023년 내성률은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축산 분야에서도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닭에서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대장균)이 선진국 대비 높다고 설명했다.

3차 대책의 국가 비전은 ‘사람 동물 식물 식품 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로 제시됐다. 전략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치료 효능 보호와 감염 예방·관리를 통한 내성 발생 최소화다. 세부 과제는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핵심 분야는 항생제 사용 최적화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 17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2028년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지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해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한 다빈도 질환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농축수산 분야는 처방 기반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대상 항생제를 확대·관리하고, 수산 분야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동물용·수산용 항생제의 안전성·유효성 재평가와 사용지침 개발·개정 및 보급도 과제로 포함됐다.

둘째는 내성균 발생 예방이다.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감시·대응을 강화하고, CRE 등 의료관련 내성균 확산 대응 체계를 확대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육환경 개선과 백신 활용을 확대하고, 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등록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확대 등 예방 중심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전략적 정보와 혁신이다. 인체와 비인체 분야에 분산된 내성 정보와 사용량 데이터를 통합 감시·분석해 매년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장과 하천 등 환경에서의 내성균 배출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축수산물 잔류물질 관리 확대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 항생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 새로운 항생제 및 보조치료물질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내성 추이 예측과 처방 최적화 시스템 연구도 추진 과제로 담겼다.

넷째는 거버넌스 및 인식 개선이다. 정부는 기존 6개 부처 협력체계에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전문위원회를 정례 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등과 연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와 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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