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 정대 교수, 한국상사판례학회장 취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대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1984년 창립 이후 대법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기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상사법 분야의 연구와 법제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 학회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이기도 하다.
학회는 매년 4차례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등재학술지인 「상사판례연구」도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사법 분야의 학술적 위상과 실무 연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상사법 분야에서 연구와 자문 활동을 이어오며 학계 안팎의 신망을 쌓아왔다.
정 회장은 취임과 함께 “국내 상사법 분야의 대표 학회의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상법 개정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법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