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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 3개월 유예…유가 상승에 어업인 부담 완화

해수부,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 3개월 유예…유가 상승에 어업인 부담 완화

해양수산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조업 비용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 납부기한을 7월부터 9월로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만7159척이다. 이에 따라 4~6월 부과 예정인 약 290억원 규모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 시점이 늦춰지면서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어업인들의 자금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승선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제도로, 해상의 산업재해보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지난해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해보상 대상도 확대됐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되며 희망할 경우 임의 가입은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가입자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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