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시행…해수부, 새 어구관리제도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가 불법어구 신속 철거와 폐어구 저감 등을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구 사용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하위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도입되면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이나 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어구도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어구관리기록제도 새로 도입된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 가운데 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업종은 어구 관리 관련 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구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폐어구의 적법한 처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유실어구 신고제도 함께 시행된다. 자망은 1000m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폐어구 수거 효율을 높이고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구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구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