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무단방치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선박을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항만 내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우려가 큰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한 실효적 대응 수단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선주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실질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의 직접 제거 권한이 생기면서 항만 안전과 관리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에도 항만구역 안 예선과 동일한 등록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 등에서는 항만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미등록 예선이 화물선 입출항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예선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양폐기물의 상당수가 육상에서 발생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는 만큼, 국가의 수거비용 지원 근거를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임을 명문화해 현장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