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항만의 스마트항만 전환을 위해 자동화 장비와 인공지능 기반 운영 기술 도입뿐 아니라 법·제도 기반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기술이 항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세계 항만은 자동화 장비와 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운영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항만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항만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항만 운영 방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나 기존 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MI 연구진은 이에 따라 기술 도입에 따른 항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법·제도 공백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향후 국내 항만에는 자동 하역·이송장비, 해상·항만·육상 연계 스마트 항만물류 시스템, 선석 최적화 시스템,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항만 탄소 배출 관리 플랫폼, 통합 보안 시스템 등 주요 스마트항만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KMI는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로 자동화 항만 장비의 법적 정의 정립을 제시했다. 자동화 장비가 항만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와 구분되는 법적 개념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동화 터미널 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기존 항만 설계기준은 전통적인 인력·장비 운영 방식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아, 자동이송장비와 원격·무인 운영 체계가 적용되는 터미널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이송장비와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확대에 맞춰 항만 시설·장비 검사 및 관리 기준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첨단장비의 안전성과 운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 기준과 관리 체계가 기술 변화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스마트항만 운영에는 선박, 화물, 장비, 인력, 위치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되는 만큼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거 마련과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항만 사이버 보안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항만 운영이 디지털화될수록 시스템 장애나 사이버 공격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어, 통합 보안 체계와 변화된 작업 환경에 맞춘 안전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정희 KMI 원장은 “스마트항만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항만 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