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의 외부강의신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강의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공사 임직원이 회의, 자문, 심사 등 외부강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외부강의신고 제도의 기본 취지와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방법, 사례별 신고 기준, 주요 유의사항과 문의사항 등이 담겼다.
부산항만공사는 실무 과정에서 임직원이 외부강의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제도 준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임직원의 청렴·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외부 활동 과정에서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매뉴얼이 외부강의신고 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