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관희)은 5월8일(월)부터 5월22(월)까지 관할 충청해역에서의 선박교통질서 확립과 대산항 등 무역항에서의 항만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태안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항계내 또는 항계부근에서 선박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어로행위를 비롯하여 항만안전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물 안전조치 미이행, 폐기물 등 유해물질 투기행위, 선박 불법수리, 입출항신고 미필 등이며,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할 방침이다.
대산청은 이번 특별개항질서 단속과 더불어 지도·계몽을 적극실시 함으로써 항만 이용자 및 어민들의 선박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대산청 개항질서 담당자는“특별개항단속에 앞서 어민이나 항만이용자들이 바다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각종 규정을 지킬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