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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유실어구 신고제 등 예방 체계 강화 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유실어구 신고제 등 예방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해수부는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최근 7년(2018~2024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 2019년 8.6만 톤에서 2023년 18.4만 톤까지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수량 등 기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변경계획의 핵심은 ‘발생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 ‘과학적 관리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 통합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