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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선원최저임금 월 98만3천원으로 노·사합의

전년 대비 8.5% 인상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선원 노 · 사 단체는 해양수산부 중재 하에 29일 오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실에서 2008년도에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을 월 98만3000원(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월 120만3000원)으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양 단체는 이번 합의안이 전년대비 8.5% 인상된 수준으로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8.3%(852,020원 : 시간당 3,770원, 월 226시간 근로 기준)와 최근 5년간 선원최저임금 인상률(12.52%)을 고려하고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 및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선원들은 임금 인상효과보다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 있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액 및 인상률 등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이 보장되는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해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의 준수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내 해운항만·수산분야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께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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