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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불법어획한 메로 전재금지 처분 타당

서울행정법원, 원고측 처분 무효확인소 기각

  

해양수산부가 불법어획한 메로(파타고니아 이빨고기)에 대한 전재금지 처분에 대해 원고측이 제기한 ‘전재제한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소송은 해양부가 3월 3일 토고 선적인 햄머(HAMMER)호가 국제협약을 위반해 어획한 메로를 부산항에서 제3국으로 전재하는 것을 금지하자 우루과이에 본점을 둔 코스트라인社가 “정당하게 어획한 메로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재제한 조치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5월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메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주요관리 대상어종으로 어획증명서(DCD)가 없는 경우는 국내외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에 전재를 금지한 메로는 CCAMLR에서 불법어업(IUU)으로 지목된 토고 국적 햄머호가 어획한 것으로 협약국에서의 양륙과 전재가 금지돼 있다.


이번 전재가 금지된 메로는 모두 255톤, 시가 30 ~ 40억원 상당으로 부산항을 이용해 동남아 등지로 재수출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반입된 것이다.


해양부는 이번 조치내용을 CCAMLR사무국에 6월 19일 통보했으며,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기구 관할수역에서의 불법어획을 근절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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