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상레저안전관리에 있어 내해수면 구분이 없어 진다.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가족 단위의 수상레저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내수면과 해수면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 수상레저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했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내·해수면 구분 없이 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 했다며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해경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을 정성으로 섬기는 안전관리 체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하에·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각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 활용 하는 '민·관 협조체제'구축, '현장위주의 안전관리 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안전사고 다발지역과 위험지역에 안내·경고판 등을 설치 레저활동자 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시키고 성수기 전 해경·지자체 및 관련 단체들로 합동 사전 점검단을 편성하여 사업장 및 레저활동지역의 안전점검 실시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학교에서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 레저활동은 육상과 달리 급변하는 위험요소가 많아 레저활동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며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